2023. 6. 7. 10:35ㆍ국가지원사업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여기서 한가지 맘에 안 드는 부분은
어째서 국가유공자는 사회 취약계층인가
어째서 국가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이따구로 해주는가
에 대한 불만이 살짝 있지만 아무튼
지원 대상은 이렇다.
-(청년)18세~39세 이하의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50% 이하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총 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 이하
안타까운 점은
어떤 대상이 되었던 150% 이하 소득자로 고정인 것이다.
물론 여기에 우선공급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아주 저소득 층이지만
사실상 돈 벌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위소득 150%면 사실상 매우 힘든 위치이다.
100%면 뭐 말할 것도 없다.
청년 고령자 일반 이런 건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커트라인을
조금이라도 올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아이가 있는데
개개인이 아무리 적게 받아도
맞벌이한다고 했을 때 중위소득 150%은 가볍게 넘어갈 거다.
그렇다고 삶이 풍족하냐?
아니 신혼부부 아이가 있는 집이라 가정했을 시
200%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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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치나 자세한 사항은
이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임대 물건은 물량이
많지는 않다 보니 커트라인도 힘든감이 있고
그렇다.
특히 모두가 선호하는 입지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주거안정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떨어질까 미리 겁먹지 말고
일단 지원해 보시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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