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국민취업지워제도, 놓치지 마시길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청년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 저소득 구직자와 경력단절여성에겐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사람 2. 2유형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소득 100% 이하인 사람(18세~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ㅁ(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ㅁ(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다름과 같이 지원한다. - 1유형(구직촌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