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산재 산재가 일어나면 아무래도 기존생활이 많이 힘들어진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한다. ㅁ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ㅁ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ㅁ5년 이상 장기요양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병자(CS2) ㅁ3개월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ㅁ월평균..
202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