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나라에서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위해 출퇴근비용 지원사업을 한다. 보다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부분이니 꼭 신청하시라.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지원 ㅁ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ㅁ중위소득 50%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의미한다. 월 5만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대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온 오프라인 둘다 신청가능하다. https://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사실 출퇴근비용도 매우 좋지만 장애인 고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여..
2023.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