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0. 16:33ㆍ국가지원사업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돕기 위해
교육부에서
방과 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초 중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ㅁ(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ㅁ(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ㅁ(3순위)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ㅁ(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지원한다.
단 수강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하니
굳이 안 받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
재력의 차이로 인해
누군가는 학원을 다닐 수 없어
양질의 교육을 못 받는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방과 후 교육을 해주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
물론 질적인 면에서 조금은 부족할 수 있으나
결국 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많이 나오길 희망한다.
신청방법도 복지로 사이트 또는
교육비 원클립 신청 시스템 등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가능하니
기준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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