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산급여, 꼭 신청하세요~
2023. 6. 22. 17:22ㆍ국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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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한다.
많이들 신청하시길 바란다.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 만원을 지급한다.
복지대상자는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다.
ㅁ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가능
ㅁ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ㅁ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 첨부
ㅁ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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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생각보다 찾아보면
여러 가지 정부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다.
그중 하나를 오늘도 소개해 드리오니
자신의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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