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국민취업지워제도, 놓치지 마시길

2023. 6. 23. 17:34국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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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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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청년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 저소득 구직자와 경력단절여성에겐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다.

경력단절여성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사람

2. 2유형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소득 100% 이하인 사람(18세~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경력단절여성

ㅁ(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ㅁ(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다름과 같이 지원한다.

   - 1유형(구직촌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 원, 6 계월 지원

   - 2유형(취업활동비용) : 15~195.4만 원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월 28.4만 원씩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국민취업제도

많이들 신청하시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긴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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