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모급여 지원

2023. 6. 13. 08:42국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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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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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지원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이 나왔다.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건 환영이지만

그만큼 사회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저출산이 해결될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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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한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한다.

여기서 좋은점은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는것이다.

즉 소득무관으로 아이가 있는 집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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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 현금지급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 현금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

 ㅁ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18만 6천 원 지급

 ㅁ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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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난 결혼은 했으나

아이는 없는 가정이다.

때문에 저 금액이 어느 정도 효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이렇게 정부 지원이 늘어나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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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서 이야기했듯

돈 만큼 중요한 게 사실

사회적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을 때 눈치 안 볼 수 있는 회사

육아휴직을 쓰는데 거리낌 없는 회사

이해해 줄 수 있는 동료

그 모든 것들이 이뤄져야

아이를 더 많이 낳지 않을까 싶다.

부모급여지원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니

어서 지원받아가시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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