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3. 08:42ㆍ국가지원사업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이 나왔다.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건 환영이지만
그만큼 사회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저출산이 해결될수 있다고 본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한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한다.
여기서 좋은점은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는것이다.
즉 소득무관으로 아이가 있는 집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 현금지급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 현금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
ㅁ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18만 6천 원 지급
ㅁ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중 택 1
사실 난 결혼은 했으나
아이는 없는 가정이다.
때문에 저 금액이 어느 정도 효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이렇게 정부 지원이 늘어나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듯
돈 만큼 중요한 게 사실
사회적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을 때 눈치 안 볼 수 있는 회사
육아휴직을 쓰는데 거리낌 없는 회사
이해해 줄 수 있는 동료
그 모든 것들이 이뤄져야
아이를 더 많이 낳지 않을까 싶다.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니
어서 지원받아가시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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