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2023. 6. 11. 16:25국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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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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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산재

산재가 일어나면 아무래도 기존생활이 많이 힘들어진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산재근로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한다.

 

ㅁ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ㅁ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ㅁ5년 이상 장기요양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병자(CS2)

ㅁ3개월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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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ㅁ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2023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4,434,816원

ㅁ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 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보유자

ㅁ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ㅁ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ㅁ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원 이상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산재근로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홍보마당 직영병원 안내 --> 다양한 근로복지공단의 홍보콘텐츠를 만나보세요.

www.comwel.or.kr

산재근로자

미래는 예상할수 없다.

때문에 갑자기 닥쳐온 시련에

충분히 많이 힘들수 있으며

그게 내가 될수가 있다.

해당정책들을 미리미리 알아놓고

이용해야 더 좋은 정책들도 더 나오지 않겠는가?

앞에 말씀드린 포스팅 내용을 확인하시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하시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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