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2023. 6. 10. 16:13ㆍ국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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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위해
출퇴근비용 지원사업을 한다.
보다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부분이니
꼭 신청하시라.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지원
ㅁ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ㅁ중위소득 50%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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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대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온 오프라인 둘다 신청가능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사실 출퇴근비용도 매우 좋지만
장애인 고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여
이 해택을 받을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지 궁금하다.
그래도 앞으로 고용도 지워도
더 늘어날것임을 의심치 않으며
응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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