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2023. 6. 10. 16:13국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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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출퇴근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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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나라에서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위해

출퇴근비용 지원사업을 한다.

보다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부분이니

꼭 신청하시라.

중증장애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지원

ㅁ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ㅁ중위소득 50%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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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월 5만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대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중증장애인

온 오프라인 둘다 신청가능하다.

중증장애인

https://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사실 출퇴근비용도 매우 좋지만

장애인 고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여

이 해택을 받을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지 궁금하다.

그래도 앞으로 고용도 지워도

더 늘어날것임을 의심치 않으며

응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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