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합공공임대 신청해보세요~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여기서 한가지 맘에 안 드는 부분은 어째서 국가유공자는 사회 취약계층인가 어째서 국가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이따구로 해주는가 에 대한 불만이 살짝 있지만 아무튼 지원 대상은 이렇다. -(청년)18세~39세 이하의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50% 이하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총 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 이하 안..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