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급식비 부담을 덜어드림
2023. 7. 7. 08:14ㆍ국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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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사실 급식비 지원은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때와는 어떻게 기준이 달라졌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초, 중, 고교에 재학하는 다음의 학생을 지원한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 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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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동사업은
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한다.
또한 이미 외부기간,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중복지원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액은 전액 학교로 지원하여
무료급식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각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도 가능하다.
각 지역별 교육청 대표번호를 가져왔다.
급식비 지원 외에도 더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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